예규·판례
공제가능 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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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제가능 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73170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가액 및 주차장 건축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731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원(가
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