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30. |
판 결 선 고 | 2023. 7.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xx. xx.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7. xx, xx.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xx. xx.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xx. xx. 퇴임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9. xx. xx.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하고 2022. xx. xx.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다.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 xx. xx.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7.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각 결정·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원고가 체납한 국세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