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8128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7.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게 한 EEEE 주식회사에 대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갑)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BB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최CC(1974. 3. 6. 생)은 원고와 최BB의 자녀이며, 김DD은 최CC의 배우자이다.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는 2006. 2. 17.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EEEE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최BB이 EEEE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2006. 7. 11. 취득하였다가 2018. 11. 2.그 중 3,200주는 원고에게, 500주는 최CC에게, 300주는 김DD에게 각각 양도하여 원고, 최CC, 김DD이 EEEE 발행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EEEE이 2022. 10. 13. 기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22. 10. 13. 원고, 최CC, 김DD을 EEEE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EEEE이 체납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중 원고의 지분(3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1.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3.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최CC은 자신의 자금으로 EEEE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EEE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73세의 고령으로 EEEE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단지 최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와 최CC은 6촌 이내의 혈족관계, 원고와 김DD은 4촌 이내의 인척관계, 최CC과 김DD은 혼인관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 최CC, 김DD은 EEEE이 납부할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2019년 귀속 법인세,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EEEE 발행주식 10,000주 중 합계 7,000주(7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EEEE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최CC이 2019. 1. 7. EEEE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EEEE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사실, ② 최CC이 작성한 2023. 5. 3. 자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최CC이 보유하고 있는 EEEE 발행주식 4,000주를 최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최BB으로부터 명의신탁의해지를 요청 받아 그중 3,2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3,200주의 실질적 보유자는 최CC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EEE 발행주식 중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3,200주를 실제로는 최CC이 보유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EEEE 발행주식 중 3,200주를 취득할 무렵 원고와 최CC 사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최CC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최CC이 당시 EEEE 발행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는 최CC이 자신의 자금으로 EEEE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EEE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C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최CC이 EEEE 발행주식 4,000주를 보유하다가 최BB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EEEE의 설립일(2006. 2. 17.) 또는 EEEE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최BB이 EEEE 발행주식 4,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일자(2006. 7. 11.)에 최CC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1974. 3. 6. 생으로 당시 32세 정도이던 최CC이 EEEE이 영위하던 전문건설 하도급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②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5. 3.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EEEE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
에서 살펴본 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19. 2. 28. 최BB으로부터 EEEE 발행주식 3,200주를 증여받았
다는 이유로 2018. 11. 2. 자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