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435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과 부가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xx. xx. 배우자인 김BB과 원고 소유였던 ○○시 ○○동 ○○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김BB,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xx. xx. 김BB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1. xx. xx. 당시 △△시 △△동 △△호 △△아파트(이하 ‘△△시 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호 □□아파트(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21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어2021. 1. 1.부터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이 신설되어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부세’라고만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22. xx. xx.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면서 직전 연도인 2020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고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위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해당 연도(이 사건의 경우 2021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이 사건의 경우 2020. 6. 1.)에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산정하는 것이다. 즉 2020.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없었으나,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20. 6.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다(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이는 같은 시행령 제5조 제3항2)에서 어느 주택이 해당 연도에 신축된 경우에도 직전 연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비록 2020.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0.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해야 한다.
5) 또한 위 시행령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5조 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세부담 상한을 산정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