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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2022-다-251841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다2518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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