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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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손해배상(기)대법원-2022-다-251841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518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9. 29.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