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금융실명법 상 비실명자...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금융실명법 상 비실명자산 판단 기준<BR/>대법원-2022-두-33224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로서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