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753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신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797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6. 9. |
판 결 선 고 | 2022. 7.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663,830,956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9면 5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 「 」부분으로 고친다.
「 ①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본소), 2005다17099(반소) 판결 참조]. 제1소송은 원고가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은 성창에프엔디의 건물인도의무 존재 여부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성창에프엔디가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원고가 다시 재항변으로서 공제주장을 함에 따라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성창에프엔디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체차임 채권, 가지급물반환금 채권,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채권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재 여부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A에프엔디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차임의 액수가 제1소송 판결 후에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어야 하고, 그런데 도 항소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종료한 것은 이 사건 소송이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2. 2. 9.자 준비서면 3~4면),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재 여부 및 범위가 원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문 10면 표 아래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만약 AA에프엔디가 제2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1소송 판결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위 판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을 것인데, 이와 달리 성창에프엔디가 제2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면,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결정권을 갖는 행위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세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게 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위 준비서면 4~7면).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재 여부 및 범위는 채권자인 원고, 채무자인 성창에프엔디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고, AA에프엔디의 제2소송 제기를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를 제기한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피고는 제1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재 여부 및 범위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확정된 귀속시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의 위 준비서면 8~11면), 이는 이 사건 소송이익의 존재 여부 및 범위가 제1소송 판결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