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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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8520생산일자 2021.09.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1. 8. 31. |
판 결 선 고 | 2021. 9. 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
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