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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생산일자 2022.11.01.
AI 요약
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0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