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3959생산일자 2021.09.28.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0395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AA |
변 론 종 결 | 2021. 8. 24. |
판 결 선 고 | 2021. 9. 28. |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 6. 12. 체결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