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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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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3959생산일자 2021.09.28.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39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9. 6. 12. 체결한 3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7,802,5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7,80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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