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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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약정금채권부천지원-2022-가소-201361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소201361 약정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판 결 선 고 | 2020. 09.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천석동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