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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BR/><BR/>
서울고등법원-2020-누-57532생산일자 2021.12.24.
AI 요약
요지
법인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전체 임대주택의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법인세법상 시가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누57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A주택

2. 주식회사 BB주택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0. 12.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에게 한 [별지2] 목록 1.항 기재 각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6. 12. 19. 원고 주식회사 BB주택에게 한 [별지2] 목록 2.항 기재 각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가. 피고가 2016. 10. 12.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에게 한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6. 12. 19. 원고 주식회사 BB주택에게 한 [별지1] 목록 2.항 기재 각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 내지 4행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16. 12.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로 고치고, 제8쪽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 각 부과처분”이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마지막 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 AA주택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31.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 AA주택에 대한 2016. 5. 13.자 부과처분은 이후 이루어진 2016. 10. 12.자 부과처분에 흡수되었고, 한편 원고 AA주택은 2017. 10. 17.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22. 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2년 과세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2013년도 과세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2014년도 과세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피고의 2021. 8. 1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1, 1-2, 1-3 참조).

[원고 AA주택에 대한 2016. 10. 12.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6. 5. 13.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포함하는데, 2017. 10. 17.자 감액경정에 따라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남아 있고, 원고 BB주택의 2016. 12. 19.자 법인세 부과처분은 [별지1] 목록 2.항 기재 각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같은바, 위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임대주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 산정 관련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분할 당시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임대주택 쟁점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가 제시한 실제 건축비 기준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거래인 이 사건 분할과 거래 당사자가 다르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분양전환계약에서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대등한 경제주체인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된 이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의 보호 필요성이 없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은 이 사건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산정한 가상의 가격으로 실제 분양전환 당시 거래에 사용된 가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⑵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매매사례는 합리적 경제주체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의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여 이루어진다. 실제 건축비 기준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실제 거래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후적, 규범적으로 책정된 가상의 가격이므로,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⑶ 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에 내재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구 법인세법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승인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및 분양전환가격을 산정․승인해 왔고,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승인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가격으로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 당시까지만 해도 원고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위와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 이 사건 분할 당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원고들의 2019. 10. 18.자 준비서면 제3쪽 이하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원고들의 2021. 8. 13.자 준비서면 제11쪽 이하 참조)].

⑷ 피고는 실제 건축비 산정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이 사건 분할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령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반드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에 의해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만 수분양자에게 분양전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만 승인을 하여 왔다. 결국 이 사건 분할 당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 이외에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법령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론이 정리된 경우로, 원고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 산정 관련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은 구 법인세법상 시가 및 매매사례가액의 개념에 부합한다.

나아가 설령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라고 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거래가 제한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로 삼을 수 없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등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분할 당시 이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인 건축비에 관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 실제 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 다툼이 있었으며, 법원은 줄곧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밝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일치된 의견으로 위 판단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세법상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쟁점의 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3.의 가.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3.의 가. 3)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6쪽 표 아래 제1, 2행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3.의 가. 3)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구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분할 시 승계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원고 AA주택에 대한 부과처분 중 아래 CC산업 관련 부분 제외)은 정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법령상 거래가액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고 그 제한을 넘어서 거래될 수 없다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최고액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임대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을 임차인들에게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법령상 거래가액의 최고액인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로 원고들은 분할 전 회사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2)는, 원고들 주장대로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거래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구 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3),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임대주택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임대주택의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임대주택 거래에 있어서 임대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또한 분명하고4),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는바(표준건축비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거래 목적물이 원칙적으로 분양전환만으로 제3자에게 처분 내지 환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이상, 합리적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환가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목적물인 임대주택을 매수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가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임대주택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원고들 스스로 당초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승계취득가액으로 정한 것 자체가,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가격 결정요인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행법규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액 즉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⑵ 한편 원고들은,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거나(제1심에서의 주장이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이 법원에서의 주장이다), 피고는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주위적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의 매각은 제한되는바,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성격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 사건 분할 당시에는 전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분할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과 유사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 또는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 거래되었다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 또는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등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제한적인 매매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분양전환 과정을 거친 이후에만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바,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이 다른 일반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분할 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5)6).

[그렇다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만약 이를 시가로 보아 승계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가정적 판단이다), 피고가 적용한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보다 그 금액이 적게 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세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경정고지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된다.]

⑶ 실제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일부 거래사례를 보더라도, 임대사업자인 BB종합토건과 DD개발 사이에서 임대주택 1세대당 9,2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BB종합토건과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인 임대주택 1세대당 9,12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이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은 약 1억 2,00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격과 실제 분양전환가격은 거의 유사한 반면, 분양전환 이후 임차인들과 제3자 사이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이고,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임대주택의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BB종합토건과 DD개발 사이에서 분양전환가격에 가까운 임대주택 1세대 당 9,2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쉽게 설명될 수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실제 거래사례에 배치된다.

⑷ 더욱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은, 임대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의 산정 시 건설교통부 지침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최고거래한도액인 택지비를 초과하여 분양전환할 수 없으므로, 택지비보다 높은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 바로 “법령에서 정한 최고거래한도액”에 해당한다), 이에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⑸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시점과 실제 분양전환 시점에 차이가 나므로,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 시점과 분양전환 시점이 가까울 경우 분할 시점과 분양전환 시점의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은 유사하게 되고, 그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임대주택이 분

양전환가격의 제한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분할 시점(거래 시점)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상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이상,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법령상의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한 것이지, 향후 분양전환 시점의 실제 분양전환가격을 시가로 본 것은 아니므로, 평가 시점이 달라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피고가 든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 또한 실제 건축비와 “이 사건 분할 당시” 감정가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8).

⑹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사용된 실제 건축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의 취지 참조)9). 이에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들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였는데, 그 자료들은 원고들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것이고, 취득세,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회계 관련 자료는 동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하며 건설원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 외에 달리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설원가 등의 내부적인 자료는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 등에 대한 구 임대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10).

㈐ 원고들이 드는 서울OO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OO가합OOOOO 판결의 경우,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되어 건축비에서 제외된 사안으로 보인다.

⑺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당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승인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만 분양전환을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수 없었고(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 승계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과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 중에서 감정가액보다 낮은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사용하였으며,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들 사이 거래에 있어서는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의 제한을 법적으로 받고 있지 않았고, 표준건축비 기준의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계속적ㆍ일반적으로 참고가 되는 합리적인 가격이었기에, 표준건축비 기준의 분양전환가격을 원고들의 승계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한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당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으로 “잘못” 정한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표준건축비기준 분양전환가격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분양전환가격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분할 당시에도 당연히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상, 이 사건 분할 시점의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은 당연히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당시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을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으로 정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분할에 앞서 당시 국토해양부는 “2008. 10. 15.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 시점에서 해당년도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 당시 확정되는 것이며,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의 기초가격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나) 원고 AA주택의 모회사인 AA은 2009. 10. 16.경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을 정하기 위해 국세청에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9. 11. 1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다)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의 결정 및 입주자 모집 승인에 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건축비 범위 내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처분을 한다. 이처럼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에 의해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전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고,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으로만 승인을 하여 왔다.

라) 이 사건 분할은 2009. 12. 30.경 이루어졌고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최초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1. 4. 21. 선고되었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확립된 법리가 없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에게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서는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가격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이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 등에 대한 구 임대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CC산업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4]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 시가 관련 법인세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며, 원고 AA주택에 대한 CC산업 관련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위법하게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2] 목록 1, 2.항 기재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A주택에 대한 2016. 10. 12.자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1.항 기재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BB주택에 대한 2016. 12. 19.자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2.항 기재 각 사업연도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감축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BR/><BR/>


1)원고들의 2021. 11. 12.자 최종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의 2012,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본세, 가산세 부분은 각 청구의 확장,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가산세 부분은 각 청구의 감축이 있었고, 원고 주식회사 BB주택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가산세 부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가산세 부분은 각 청구의 확장,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부분은 청구의 감축이 있었다. 한편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등 참조).

2)“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데,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취지이다.

3)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은 원고들과 분할 전 회사 사이, 즉 임대사업자들 사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거래에 따른 원고들의 자산 취득가액이므로, 이 사건 분할 당시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는 분양전환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법정되어 있는 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곧바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4)임대주택 가격 결정 요소는, ① 미래 분양전환이 가능한 시점의 예상 분양전환가격, ② 매매 후 분양전환가격까지의 해당 임대단지에서의 예상 손익, ③ 분양전환 가능시가 도래했을 때, 실제로 분양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예상분양전환율)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

5)이 사건 분할 시 이루어진 감정평가 관련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보면, “본건 아파트는 인근의 동 유형 또는 유사 아파트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위치, 도로 및 교통사정, 접근성, 상권 및 배후지의 상태, 건물의 구조·규모, 이용 상황, 부대시설·관리정도·전용비율, 고객의 흐름, 층별 위치 별 효용성, 일반 수요 등 가격형성 상의 제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토지의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가격평가하였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64호증 등 참조),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자유로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출에 있어서 감정평가금액은 “주변의 일반 분양아파트 시세 수준 가액”이다(갑 제9호증의 기재 등 참조).

7)당진 BB아파트의 경우 전체 655세대 중 2014. 9.까지 분양전환된 세대는 385세대(58.8%)이고, 한편 행정청으로부터 BB종합토건이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은 표준건축비 기준의 분양전환가격으로, 1층 9,050만 원, 나머지 층 9,120만 원으로 확인된다(갑 제70, 71호증). 그런데 2014. 9.까지 분양전환되지 않은 잔여세대 270세대(41.2%)는 2014. 12. 26. BB종합토건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인 DD개발에 ① 1층은 세대 당 9,200만원, ② 2층~15층은 9,270만 원에 매각되었다(갑 72호증). 한편 DD개발은 특수관계 자회사 10개 법인에 9,500만 원에 251세대를 매각했고, 나머지 19세대는 12,980만 원과 13,980만 원으로 일반 매각하였다(갑 제70, 73, 74호증). 또한 DD개발로부터 매수한 특수관계 자회사도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대 당 9,500만 원에서 13,980만 원으로 일반 매각하였다(갑 제70, 73호증).

8)분양전환가격을 실제 건축비 기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므로, 임대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향후 분양전환 시 ‘감정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반면에, 매도인은 향후 분양전환 시 ‘감정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다른 사정에 따라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 거래 당시의 실제 건축비 기준 건설원가와 그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정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라. 실제 건축비를 공사비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합1317)에서 실시된 감정 결과가 아닌 피고가 2002. 8.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제 건축비로 인정하였다.

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직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설원가(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후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지출한 건축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모두 면제되므로 피고가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할 필요가 없다.

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시중 물가, 표준품셈, 평균낙찰률에 따라 건축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실행단가가 설계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감정 결과보다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가 크게 적을 수도 있다(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 결과는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반면 피고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피고가 실제로 투입한 공사원가를 기초로 한 것이다.

다) 1심과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수차례의 증명 촉구에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외되거나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각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를 추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적어도 피고가 최근 건축한 아파트와 관련된 취득세 신고 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어떤 비용을 포함시키거나 누락시키는지 증명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건축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0)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인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그 내포나 외연이 다를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그대로 정해지는데, 취득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종종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하기도 한다. 피고인 AA주택, BB주택이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산정근거가 되는 전표, 공사원가명세서, 결산명세서 등 원시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95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건축되었다. 피고인 이EE, 김FF, AA주택, BB주택으로서는 위 건축 당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향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후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제출 당시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끔 자료를 가공·생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