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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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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성남지원-2021-가단-239591생산일자 2022.05.0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395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5.0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00지원 **.**.**.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