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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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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평택지원-2022-가단-57136생산일자 2022.08.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57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

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