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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452생산일자 2023.04.20.
AI 요약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주식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105452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주)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징수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포함) 징수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 주식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 △△ △△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가 자동차용 안전유리 및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xx. xx.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2020.xx. xx.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의 원고 주식보유비율 변동 내역

△△△의 원고 주식보유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1) 2015. xx. xx. 유가증권시장 상장

2) 주식 일부 매각

3) 주식 전량 매각

다.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 지급

1) 원고는 2015. xx. xx.자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2015. xx. xx. △△△에게2014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 xx억 원을, 2015. xx. xx.자 이사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같은 날 △△△에게 중간배당금 xx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배당금을 순서에따라 ‘이 사건 정기배당금’,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라 하고, 위 각 배당금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로부터「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각 배당금 및 원천징수세액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라. 기술료 지급 등

1) 원고는 △△△와 사이에 자동차용 안전유리 등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문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에서 판매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자문계약에 따라 아래 5)항 표 ’기술료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3.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총 12회에걸쳐 기술료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로부터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라 각 기술료에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2017. xx.경 원고의 2013,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에게 지급한 기술료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동법 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기술료 중x,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분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2017. xx. xx.경 원고에게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x,xxx,xxx,xxx원을 ‘이 사건 2013·2015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1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및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2017. xx. xx. 위 x,xxx,xxx,xxx원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7. xx. xx.경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2014 사업연도 귀속 기술료에 대해서도 위 세무조사 당시 제시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2014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xx,xxx,xxx원을 수정신고하고, 2017. xx. xx. 이를 납부하였다.

5) 원고의 연도별 기술료 지급액 및 배당소득(= 기술료 지급액 – 국세청 제시 정상가격, 이하 위 연도별 배당소득을 합하여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마. 피고의 법인세 징수처분

1)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가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에 관하여 위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각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5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즉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기간 동안△△△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015. xx. xx. △△△의 원고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19.9%로 감소되어 그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가)목이 아니라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0. x. xx. 원고에게 기 납부한 세액에 적용된 세율과의 차이10%(= 15% - 5%)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기배당금 관련 납부 고지를 ‘이 사건 정기배당금 관련 처분’, 이 사건 중간배당금 관련

납부 고지를 ‘이 사건 중간배당금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은 2013, 2015 사업연도 귀속 기술료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17. xx. xx.경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기술료에 관한 수정신고일인 2017. xx. xx.경에 △△△에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지급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7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즉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나)목에 의한 제한세율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20. xx. xx. 원고에게 기납부한 세액에 적용된 세율과의 차이 10%(= 15% - 5%)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납부 고지를 ‘이 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처분’, 이 사건 2013·2015 배당소득 관련 납부 고지를 ‘이 사건 2013·2015 배당소득 관련 처분’이라 하고, 위 둘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 관련 처분,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바.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

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2014 사업연도이고,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는 원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 관련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2014 배당소득에 관한 △△△의 원천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되는데, 위 배당소득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이 2015. 2. xx.이므로 그 법정납부기한은 그 다음 달 10일인2015. 3. 10.이 되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기산일인 2015. 3.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3. 10.에 도과하였다.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원천납세의무가 소멸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3. 1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배당소득에 관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의 원천납세의무는 원고의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각 성립하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 또한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일인 2013.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동안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은 25%를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는 2016. xx. xx. 기술료 지급액 중 배당소득 처분된xxx,xxx,xxx원에 관하여 피고가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처분 부분(법인세x,xxx,xxx원, 가산세 xxx,xxx원)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하 위 부분을제외한 피고의 법인세 처분 모두를 가리켜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정기배당금 관련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정기배당금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정기배당금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2014 사업연도이고, 그 종료 직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6개월 동안 △△△는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기배당금에는 위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기배당금에 위 (나)목이 적용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배당금 관련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중간배당금 관련 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가 2015. 9. 23.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중간배당금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도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중간배당금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중간배당금의 경우에도 정기배당금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해연도의 중간배당에는 당해연도 배당결정일까지의 순이익도 재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당해 사업연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법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고, 한편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②피고의 주장과 같이 중간배당의 경우 그 배당금이 지급된 사업연도의 주식소유비율을 기초로 세율을 결정하게 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고, 배당금 지급 이후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간배당금의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이사건 정기배당금과 마찬가지로 배당결의일 직전 사업연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6개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는 위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중간배당금에 위(나)목이 적용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중간배당금 관련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 원고는 △△△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시점에 △△△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지급일인 2013.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동안 △△△의 주식보유비율이 25%를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가)목이 적용되려면 해당 소득이 ‘이윤의 배분’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정기배당금이나 중간배당금과는 달리 주식이라는 권리를 통하여 이익배분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이 아닌, 과세관청에 의하여 간주된 배당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여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

며, ② 설령 이 사건 배당소득에 위 (가)목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

소득은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 변동통지일인 2017. xx. xx. 내지 원고의 수정신고일인2017. xx. xx.을 각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제한세율의 적용 시점도 2017 사업연도가 기준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의 주식보유비율이 25%에 미달하므로 위 (가)목이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위 기간 동안의 △△△의 주식보유비율이 40%로 25%를 상회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제한세율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술료 부분이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인바, 위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과 마찬가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징수·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기술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인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위 배당소득이 △△△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된다.

③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추후 배당으로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국외특수관계자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직전 회계기간의 내국법인의 이익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그 주식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다.

④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후 수정신고일에 세율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4)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2014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위 배당소득의 경우 △△△의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20. 3. 10.에 도과하였으므로 그 도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2014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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