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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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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생산일자 2023.08.24.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1. 2. 24. 체결된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21. 2. 25. 접수 제x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2021. 1. 15. 제주시 OO읍 OO리 OOO-O 외 1필지를 양도하였다. CCC는 2021. 3. 31. OO세무서장에게 산출세액 XXX,XXX,XXX원에서 8년 이상 자경감면액 100,000,000원을 뺀 나머지 중 분납분을 제외하고 납부세액 XXX,XXX,XXX원의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21. 5. 12. CCC에게 위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CC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OO세무서장은 CCC가 양도대상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1. 8. 15. CCC에게 8년 이상 자 경감면액을 제외하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지연 가산세 X,XXX,XXX원 을 추가하여 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 다음, 이미 고지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CCC는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한편 CCC는 2021. 2. 25. 남편인 피고에게 제주시 QQ동 OOO 전 4,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4. 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CC 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비상장주식 액면가 X억 X,XXX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세무서장의 경정결정이 잘못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CCC는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이 성립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CCC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CCC에게 명의신탁 해 둔 재산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CCC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CCC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CCC의 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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