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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34생산일자 2023.09.14.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734 (2023.09.14)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24. 증여분 과세가액을 ○○○백만 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재경정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4. 피고에게, 배우자 □□□으로부터 ○○○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과세가액 ○○○백만원 전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5. 21.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지방법원 ○○지원 ○○○○가합○○○○○).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22. 10.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백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위 제1심 판결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고등법원 ○○○○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다○○○○○, 이하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실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1.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나 그 명의만 □□□으로 해 놓았던 것이므로 그 명의로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8. 4. 24.자로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 ○○○백만원을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종전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2. 27.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으로 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1심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5. 23. 원고에게 종전 경정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변경되었던 증여세 과세가액 0원을 다시 ○○○백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증여대상이 이 사건 분양권인지, 분양대금인지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원고의 종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 □□□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소비하지 않은 돈, 원고의 언니로부터 빌린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 및 특유재산의 추정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통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0원에서 ○○○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일 뿐,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고, 종전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결과통지 서식과 이 사건 통지의 서식이 동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피고가 종전 경정청구를 인용한 이후 이를 신뢰하고 행한 원고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과 결혼한 이후 소득이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 재원의 출처와 구체적인 형성 경위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에 이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과세표준 결정을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373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 명의로 변경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원고의 최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백만 원이었고, 원고의 종전 경정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다시 ○○○백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증여세 과세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증여세 과세가액 변경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모두 ‘0원’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의 적용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잔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축소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므로(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원고의 잔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잔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장래의 가정적·추상적인 권리의 변동에 불과할 뿐 현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통지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추후 배우자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통지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증액이 영향을 미쳐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는 해당 증여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이 사건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과세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 단계에서 이를 직접 다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증세법을 비롯한 세법의 제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증여재산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과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추후 증여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통지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유효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