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가합40479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11. 3.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6.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1, 2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정당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별지 1
목 록
1. 피고가 원고에게 회신한 2017. 11. 13.(시행 00과-000)자 탈세제보질의서 결과통지 및 2017. 12. 21.(시행 00과-001)자 탈세제보 질의서 결과통지가 원고가 피고에 탈세제보한 피제보자 AAA, BBB, CCC에 대한 탈세제보 중 어떤 사람에 대한 탈세제보 결과 통지인지 공개할 것.
2. 원고가 피고에 탈세제보한 피제보자 BBB 및 CCC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에게 회신하였다고 한 2018. 12. 27.(시행 00과-002)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서 밝힌 세금을 부과한 사람이 위 피제보자들 전부를 뜻하는 것인지 위 피제보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면 이들 중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공개할 것.
3. 원고가 피고에 탈세제보한 피제보자 BBB 및 CCC과 관련해 피고가 위 피제보자들 전부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부과한 탈루세액 대비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공개할 것.
4. 원고가 2021. 12. 22.자로 피고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별첨 청구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