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
수원고등법원-2022-누-14847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484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07.

판 결 선 고

2023.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