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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9535생산일자 2023.06.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79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HH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2017. 5. 10.자 증여분 증여세 18,118,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S(이하 ‘SS’라 한다)는 식품첨가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SS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0. 특수관계가 없는 LL로부터 SS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6,39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11.경 SS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367,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LL에게 140,592,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1. 14. 원고에게 증여세 18,118,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 2.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LL은 취득가의 25.2배에 양도하여 많은 양도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 당시 SS에 특별한 기술적 우위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없고, 거래 전 3년간 SS의 재무 상태, 거래일 현재 외상 매출금액 중 부실화된 채권 상황, 이 사건 주식이 유통성이 없어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법인은 유형자산 등이 없는 단순 도소매업 법인인 점, LL은 단순 투자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SS는 2008. 11. 20.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10,000주(UU 100%)로 설립되었고, 이후 주식 변동내용은 [표1]과 같다.

 2) 원고는 UU의 배우자로 2014년경부터 SS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당시 SS의 주식은 UU, LL, GG(원고 동생), 원고, JJ가 각 4,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3) LL, GG, 원고, JJ는 2014년경 UU에게 SS의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당 242,000원으로 경정되었다.

 4) SS의 2014년부터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2,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는 저가양수에 해당하고, 위 매매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LL을 포함한 주주들은 2014년 이미 SS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거래가액이 1주당 50,000원에서 242,548원으로 경정되었던 적이 있다. 3년이 지나 SS의 당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의 1주당 가액은 위 경정된 가액보다 낮은 1주당 126,390원이어서, 이 사건 매매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LL은 원고보다도 먼저 SS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SS에 투자를 하였던 자로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증가 등 SS의 재무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사실도 없다.

 4) LL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급하게 매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LL이 원고 이외의 다른 매수자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거나 원고와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을 협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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