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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122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68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46,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에 재단법인 QQ(이하 ‘QQ’라 한다)에 제안품질 자동화 도구(PowerPD)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제1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3회에 걸쳐 18,600,000원을, ZZ 주식회사(이하 ‘ZZ’이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기술 자문, 컨설팅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제2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8,924,45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하고 위 용역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QQ와 ZZ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율 3.3%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돈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9.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1. ‘① 이 사건 소득 합계 27,524,450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인 위 27,524,450원은 모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기준금액인 2,400만 원[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6,0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7.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21. 11. 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반복적‧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발적‧일시적‧우발적인 것이었으므로, 2017년에 얻은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 사건 제1 용역은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0호, 제13호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0호)’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9호 다, 라.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열거하고 있다.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 제208조 제7항은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다) 2017. 7.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로서 ‘J 정보통신업’과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두고 있고, ‘J 정보통신업’ 하위에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63. 정보서비스업’을 두고 있다. 2015. 9. 24.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로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두고 있고,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하위에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63. 정보서비스업’을 두고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8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같은 호 각 목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 따라서 아래에서는 ①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그에 따라 원고의 직전 사업소득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는지를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용역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정보서비스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2.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으로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5. 9. 24.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J. 정보통신업’(2017. 7.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제1 용역은 원고가 QQ에 제안품질 자동화 도구(PowerPD)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안품질 자동화 도구(PowerPD)는 프리젠테이션 도구인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제안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법 검증, 목차 검증, Page번호 적용 등의 반복‧단순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원고는 위 제안품질 자동화 도구(PowerPD)를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용역과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용역의 감독, 컨설팅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용역은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급업무내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용역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의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 일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산출하고, 도구별 기능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용역은 원고가 ZZ에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는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ZZ에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 용역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 RR대학교로부터 기술창업론 강의를 하고 강사 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주식회사 OO와 PP 주식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정부과제 연구개발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2017. 9. 29.부터 2017. 12.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E 주식회사는 2017. 9. 29. ‘프로그램 개발 업종’을 추가하였고, 원고가 2019. 6. 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F은 2019. 4. 1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원고는 2021. 5. 28.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CC를 개업하였다.

  (5) 이 사건 제1 용역은 프로그래밍 업무로서 원고가 2017년경 재직하였던 EE 주식회사가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 용역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FF와 CC 주식회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수행하던 용역과 유사하고, 원고가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법인에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이 가진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렵다.

  (6) 원고는 QQ에 제공한 이 사건 제1 용역은 용역기간이 3개월(2017. 5. 22.부터 2017. 8. 22.까지)이고 대가도 월 6,20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18,600,000원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용역제공기간, 대금 규모, 용역대금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7) QQ와 ZZ은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세율(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년도에도 ZZ에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10,704,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역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합산신고하였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용역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정보서비스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2.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으로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5. 9. 24.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J. 정보통신업’(2017. 7.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용역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다.목의 업종을 겸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2017년도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31,986,675원[=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인 이 사건 제1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 18,600,000원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인 이 사건 제2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 8,924,450원 × (주업종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금액 3,600만 원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금액 2,400만 원)]이 된다. 위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정한 3,600만 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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