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69880 가산체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및 장비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6.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8. 28.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
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BBB, 주식회사 CC솔루션(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DD코퍼레이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27,119,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EEE, DDD코퍼레이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28,463,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 및 DDD코퍼레이션의 기망에 속아 일련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대표자 ☆☆☆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CC솔루션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다가 2017. 1.경 퇴사하였고, BBB 대표자 조수경과 DDD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는 부부이다.
2)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퀄컴칩(반도체칩) 거래 구조(이하 ‘이 거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3) 2017. 11.경 EEE가 이 사건 거래에서 빠지고 원고는 DDD코퍼레이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1인 기업으로 대표자 ☆☆☆이 거래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DDD코퍼레이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동일한 업체인 DD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순환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DDD코퍼레이션 직원으로, BBB 업무를 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하였던 △△△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퀄컴칩은 국내에서 살 수 없는 제품으로 DDD코퍼레이션과 BBB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 기억에는 물건을 보내준 기억은 없다. CC솔루션, HHH테크, 원고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이 오고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실물이 전혀 오고 가지 않은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가 4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는 갑 제6, 7호증의 문자메시지, 사진을 제시하며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갔으며 ☆☆☆ 또는 EEE의 권○○ 차장이 이를 검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박스포장 사진만으로는 그 박스 안에 퀄컴칩 실물이 있었는지, 실제 검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위 사진을 본 △△△는 조사 당시 “권○○ 차장이 ☆☆☆ 대표에서 보내준 사진의 물품은 EEE에서 취급하던 반도체 소재로 퀄컴칩 MDM6600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EE 및 DDD코퍼레이션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진실로 믿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원고 대표자 ☆☆☆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물 검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처음에는 실물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박스만 확인했다. 검수장소는 권○○ 차장을만나는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음식점, 까페, 우리 사무실 등 다양하다. 권○○ 차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BBB에서 DDD코퍼에이션으로 직납됐고, 검수는 오○○ 사장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DDD코퍼레이션의 창고에서 검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EEE에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단순히 박스만 확인하는 것을 검수라고 보기 어렵고, 물건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납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