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구합1075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B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2023.3.9 |
판 결 선 고 | 2023.4.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6.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C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부과고지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개발(이하 ‘CCCC’이라 한다)은 건축자재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12. 20.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AA은 CCCC의 대표이사로, 원고
DDD은 CCCC의 감사로 각 등기된 사람이고, 원고들은 각각 CCCC의 주식 50%
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CCCC은 2019. 10. 1. 대전지방법원 1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
고, 위 법원은 2019. 10. 24. CCCC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선
고’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CCCC이 파산선고 신청을 하자 2019. 10.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
납된 CCCC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그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들에게 CCCC
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아래 표 ‘원고별 부과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원고별 합계 각
196,547,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CCCC은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환입 가능한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재단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체납세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인파산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제도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등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의 기준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C 파산관재인에 대
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 당시 CCCC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CCCC이 제출한 2019. 6. 30.자 재무상태표에 의한
CCCC의 자산은 374,140,407원, 부채는 634,697,077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
히 초과한다.
② 원고들은 CCCC이 아래 표 ‘원고들 주장 자산 내역’란 및 ‘금액(원)’란 기재
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체납세액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CCCC이 보유하던 자
산으로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될 수 있음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CCCC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이후 피고가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 수시 변제
에 따라 회수한 체납세액은 215,230원에 불과하여,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대부분
의 체납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