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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024생산일자 2022.06.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610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5.자 상속분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5. 3. 5.(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이

라 한다)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 EEE

및 FFF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딸들인 CCC, DDD, EEE은 피상속인으로부터

s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주 등을 증여받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FFF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2015. 6.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3. 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FFF 등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그중 원고에게 귀속된 주식은 %%%주이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FFF은 2019. 6. 유류분반환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7. 원고 등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하였으며(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그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원이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 ###,###,###원 중 **,***,***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피고가 2020. 1. 연부연납을 승인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당해 연부연납세액 중 **,***,***원에 대하여 물납으로 변경신청하여 피고가 2020. 1. 이 사건 주식 중 ***주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2. 1. 서울 ***구 777 대 3,678㎡(이하 ‘이 사건 유형자산’이라 한다)를 처분하여 ***억 *,***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최근 3년간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102%에 이르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4.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별지1] 표1, 2와 같이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인 1주당 $$$,$$$원에 기초하여 세액을 산정해야 하는바, 그 세액은 [별지1] 표3과 같이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위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위 제1항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기준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등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한다(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나)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기초한 계산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인 이상,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위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것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면,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1주당 1,942,459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부과할 세액을 산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위 2010두26988 판결, 위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 재무현황 및 그 사업의 계속 여부 등과 종합해 볼 때,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피고가 그 준용을 주장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순자산가치법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 : 2의 비율로 적용한 혼합방식인바, 위와 같은 혼합방식의 계산 방식을 일부 변형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가급적 혼합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위 제54조 제4항의 각 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법인에 대한 청산 절차의 진행 등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휴․폐업 내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같이 사업의 계속이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 해산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11.선고 98두21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산 등 그 사업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위 2010두26988 판결 등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을 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유일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순자산가치법으로만 평가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순자산가치법에 비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도 무조건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사업의 특성상 고가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많다고 보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순자산가치법으로만 그 1주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얻는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고 주장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은 이상,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혼합방식을 준용하되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제외하여 위 혼합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이라 한다)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1) 상증세법과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재산 등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대법원 2000. 6. 23. 선고97누1679 판결 등 참조)와 아울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에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취지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법을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은, 구 상증세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에서 적정한 것을 준용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순손익가치 평가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중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그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를 왜곡할 수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그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의 2012, 2013,2014 사업연도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만이 제외될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손익 내지 자산현황, 재무상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이상,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공제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시가 산정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이나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등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상증세법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③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도 가급적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과세관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식도 발견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가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1] 표1, 2 기재와 같이 $$$,$$$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1] 표3 기재와 같이 $$,$$$,$$$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출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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