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구합88633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2019. 1. 1. 주식회사 AA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A’라 한다)는 2006. 12. 27. 설립되어 XX시 XX면 XX리 산000-0 등 77필지 토지에서 ‘XX XX 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회사로, 2012. 12. 26. 기준 AA의 주주로는 원고(지분율 50.0%, 한편 원고의 상호는 당시 ‘BB 주식회사’였다가 2013. 9. 27. ‘주식회사 BBB’로 변경되었고 2022. 9.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당시 AA의 대표이사였던 박CC(지분율 24.6%), 김DD(지분율 24.6%),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지분율 0.7%) 등이 있었다.
나. 2012. 12. 27. 및 2012. 12. 28., AA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이 체결·이행되었다.
1) AA는 2017. 12. 27. FF투자전문회사(이하 ‘FF’이라 한다), GG증권 주식회사(이하 ‘GG’라 하고, FF과 통틀어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FF에게는 AA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950,736주를 주당 63,109원, 총 59,999,998,224원에, GG에게는 AA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003,549주를 주당 63,109원, 총 63,332,973,841원에 각 발행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AA는 2012. 12. 28.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와 같은 유상증자에 따라 AA의 주주 구성은 원고(지분율 33.7%), 박CC 및 김DD(각 지분율 16.6%), EE(지분율 0.5%),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지분율 총 32.6%)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과 함께, 원고, 박CC, 김DD은 2012. 12. 27.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과 사이에 주주간계약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은 원고, 박CC, 김DD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이 보유한 AA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1,954,285주(이하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발행가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이 사건 풋옵션 행사가격’이라 한다)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풋옵션’이라 한다)를 가지고,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고, 박CC, 김DD은 연대하여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의 매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제14.1조),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이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AA, 원고, 박CC는 연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에게 이 사건 풋옵션 행사가격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제17.1조) 등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는 2012. 12. 27. GG 및 HH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하 ‘HH’라 하고, GG와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이라 하며,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 및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HH에게는 액면총액 600억 원의 전환사채를, GG에게는 316억 6,700만 원의 전환사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각 발행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 경우에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이 AA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제2.2조, 별첨 2.2 제12조 제4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박CC, 김DD은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을 공동근질권자로 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고[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3조 (d)], 박CC는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에게 AA가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 및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은 2012. 12. 28.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모두 납입하였다.
4) 박CC, 김DD, EE(이하 ‘박CC 등’이라 한다)와 원고는 2012. 12. 28. ‘박CC 등은 이 사건 풋옵션 행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되(제4조),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건 풋옵션이나 이 사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전부를 매수할 책임과 이 사건 전환사채를 대위변제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AA가 변제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담하고(제5조 제1항), 원고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박CC 등은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A 주식 전부를 대가 없이 양도하여야 하며, 박CC 등이 이에 따라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박CC 등은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인수 및 이 사건 전환사채 조기상환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제5조 제2항).’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5) JJ은행은 2012. 12. 28. GG로부터 GG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AA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위탁받고, 위 각 계약상 GG의 지위를 양도받았다(이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을 칭할 때에는 GG의 지위를 양수한 JJ은행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 JJ은행이 2013. 7. 5. AA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건축공사비 조달이 지연되어 건축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특히 2014. 12. 31.까지 완공예정인 A동 건축공사의 예정된 사업추진일정보다 현저히 지연되어 올해 초로 계획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6.3조에서 정한 사업 준공 시한 등의 확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 각 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13. 7. 5.부터 2015. 1. 21.까지 4회에 걸쳐 AA, 원고, 박CC, 김DD에게 이 사건 풋옵션 행사사유가 발생하였음 등을 통보하였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JJ은행이 2015. 7. 17. AA, 원고, 박CC, 김DD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 투자자들의 이 사건 풋옵션 행사 및 이 사건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가 이루어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대위변제하기로 결정한 후 2015. 7. 28.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1,954,285주(= FFPE가 보유한 AA 주식 950,736주 + JJ은행이 보유한 AA 주식 1,003,549주1))를 총 157,727,110,114원(= FFPE에 대한 매매대금 76,732,330,131원 + JJ은행에 대한 매매대금 80,994,780,013원) 및 위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돈을 지급하고 매수할 것을 약정하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을 모두 매수(이하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인들에게도 원금에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후 그 때까지 기 지급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114,210,142,957원을 상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28. 박CC, 김DD, EE로부터 박CC, 김DD, EE가 각 보유하던 AA 주식 전부인 총 2,020,289주[= 박CC가 보유하던 AA 주식 995,830주(이하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이라 한다) + 김DD이 보유하던 AA 주식 994,459주 + EE가 보유하던 AA 주식 30,000주]를 무상으로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와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이라 한다)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6.부터 2019. 1. 10.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 30. 피고에게 그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게 2010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6,012,114,840원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피고는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중 원고가 박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수는 481,647주(이하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이라 한다)2)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대금은 38,872,766,076원[= 주당 80,708원(=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대금 총 157,727,110,114원 ÷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총수 1,954,285주) × 481,647주]임을 전제로, 원고가 2015년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인인 박CC로부터 AA 주식 총 1,477,477주(=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 995,830주 +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 481,647주)를 취득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2015년 기준 AA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38,776원이므로,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박CC로부터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 및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을 그 시가인 57,290,648,152원(= 1,477,477주 × 38,776원)에 비해 18,417,882,076원(= 57,290,648,152원 –38,872,766,076원) 저렴하게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18,417,882,076원을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표 생략)
아. 원고는 피고의 2019. 2. 20.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A 주식 저가매입’ 쟁점에 대한 주장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철회하였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2020. 9. 24.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자 피고는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밖에도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는 등 최종적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3,494,866,443원으로 감액경정(이하 피고의 2019. 2. 20.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 후 남아 있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3)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 을2, 3,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이 사건 합의서 체결만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의 주식거래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에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와 박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에 있어 원고와 박CC 사이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에서 정한 특수관계 존부 판단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이 체결되어 주식양수도가 실제로 발생한 2015. 7. 28.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박CC는 2014. 11. 29. AA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사임하였고 2015. 7. 13.에는 AA의 기타비상무이사 지위도 사임하였으므로 2015. 7. 28.에는 원고와 박CC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박CC 사이 특수관계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시점인 2012. 12. 28.을 기준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 당시 원고와 박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 및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을 취득한 대가에 해당하는 ‘박CC가 면한 구상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박CC로부터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 및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특수관계인 박CC로부터 AA 주식 총 1,477,477주를 저가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은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 995,830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 481,647주는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481,647주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박CC 사이의 특수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에 있어 원고와 박CC 사이의 특수관계 존부는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일인 2015. 7. 27. 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일인 2015. 7. 2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매입’을 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그 매입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할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풋옵션 행사의 법적 성격은 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14.3조에서는 “투자자들(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을 가리킨다)이 제14.1조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행사가격을 명시한 옵션행사 통지서를 대주주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의 이 사건 풋옵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는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역시 이 사건 합의서와 별개로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풋옵션 행사에 따라 결정된 최종적인 매매대금, 거래종결일, 쌍방의 구체적인 급부 이행방법,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도 주식의 양도절차, AA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체적이고 주요한 계약조건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은 엄연히 별도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이 체결되게 된 하나의 경위에 불과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에 따라 원고가 양수할 주식의 수량, 행사요건 및 행사가격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의 주요 거래조건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주식매매(양수도)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주식의 수량, 가격 등 외에도 대상주식을 발행한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반영하여 ‘매도인 등의 진술 및 보장 조항, 계약체결일과 별도로 정해지는 거래종결일, 거래종결일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대금지급 및 주식양도 등 이행사항, 거래종결일을 전후하여 이행되어야 할 당사자들의 의무인 선행조건 내지 후행조건, 확약,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계약조건들은 이 사건 합의서가 아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포함되어 있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식이 양수도 됨에 따라 통상의 주식매매계약에 비하여 다소 간이한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그럼에도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7조는 “갑은 본 합의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고, 을(박CC 등을 가리킨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는 원고가 박CC 등이 보유한 AA 주식을 양수할 당사자가 아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4.1조는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해서 “본건 주식(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을 가리킨다)의 발행가액 총액 + 본건 주식의 총 발행가액에 신주발행일로부터 제14.3조에 따른 대주주들의 풋옵션 대상주식 매수의무 이행일까지 제14.2조에서 정한 풋옵션행사가격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행사시점까지 투자자들이 본건 주식에 대해 지급받은 배당금”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풋옵션 행사시기가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도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이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할 때에 그 행사가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에서도 그 매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의 주요 거래조건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합의서 제4조는 박CC 등이 이 사건 풋옵션 행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합의서 제5조는 위와 같은 박CC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박CC 등은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AA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이 사건 풋옵션 행사나 이 사건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체결만으로 향후 발생할지 여부가 미지수였던 원고와 박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가 미리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박CC는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된 2012. 12. 28.에는 AA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2014. 11. 29. 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모두 사임함과 동시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7. 13. 기타비상무이사 직에서도 사임한 점을 알 수 있는바, 박CC의 사임 경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일인 2015. 7. 27. 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일인 2015. 7. 28.을 기준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박CC 사이에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등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더욱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박CC로부터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에 포함된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애초에 원고는 박CC, 김DD과 연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4.1조상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전체에 대한 매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실제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매수인)와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매도인)이었을 뿐 박CC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는 박CC가 아닌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대위취득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구조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의 정당한 가격은 38,614,304,080원(= 피고가 산정한 2015년 당시 AA 주식의 1주당 시가 38,776원 × 이 사건 직접 취득 주식 995,830주)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격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직접취득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박CC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수량, 그 수량에 따른 저가매수 여부 판단 등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갑14호증의2 1면에는 JJ은행이 매도하는 대상주식 수가 1,000,549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JJ은행(또는 GG)이 최초로 취득한 주식 수는 1,003,549주인 반면 그 보유 주식 수가 변동되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수가 1,954,285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위 1,954,285주는 JJ은행 보유 AA 주식의 수가 1,003,549주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상의 주식 수 1,000,549주는 1,003,549주의 오기로 보인다.
2)피고가 위 481,647주를 산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박CC 등은 각각 AA 주식 2,020,289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총 1,954,285주 중 원고가 박CC 등을 대위하여 취득한 부분은 그 1/2인 977,142주이다. 그리고 위 977,142주 중 박CC의 보유 주식 수(995,830주)에 상응하는 부분은 481,647주[= 977,142주 × (박CC 주식 수 995,830주 ÷ 박CC 등 주식 수 2,020,289주)]이다.
3)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정확히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박CC 사이의 특수관계 존부는 원고와 박CC 사이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한정하여 판단할 문제이고, 원고와 이 사건 신주인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풋옵션 대상주식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특수관계 판단시점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일인 2015. 7. 28.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