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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BR/>
서울고등법원-2021-누-75636생산일자 2022.08.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75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14.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5.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5.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의 “마쳐주었다”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8~9행의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2988 판결”을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1행의 “1997. 8. 26. 선고 97누4847 판결”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4746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