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75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BBB |
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 14.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5.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15.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의 “마쳐주었다”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8~9행의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2988 판결”을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1행의 “1997. 8. 26. 선고 97누4847 판결”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4746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