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나64717 채권양도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김○○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696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가.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시 ○○로 000(○○동)에서 ‘XX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10. 임A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임AA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하되, 2012. 9. 10. 이후의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경 ‘YYY’(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2015. 8. 31.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