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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916생산일자 2022.05.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상 모두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과세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56916 과세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8.

판 결 선 고

2022. 0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체납액 목록 기재의 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시 마산**구 **리 산176-6 외 8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순번만을 기재한다)는 2000.5.31.자 증여를 원인으로 우너고의 부친 BB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각 양도일에 각 양도원인을 이유로 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에도 소유권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귀속연도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및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및 양도는 모두 BBB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임에도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BBB이 하였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친권자 BBB의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인지 살펴본다.

   가)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이고(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 27189판결 참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방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참조), 이해 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1. 선고 2001다65960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1내지 8의 각 부동산이 BBB에 의하여 매도된 사실, BBB의 사업상 동업자인 CCC가 2004. 12. 27. DD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4. 12. 31. 순번9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CC, 채권자 DDD,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DDD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3. 7. 3. 순번 9번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순번 1 내지 8의 각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친권자 BBB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BBB이 아닌 이상,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자체로 원고와 BBB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BBB이 순번 9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역시 객관적 성질상 CC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인 BBB와 원고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처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어떠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바,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BBB으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원고가 이득을 얻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잔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자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중인 B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기는 하나 그가 1996년생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이자 원고가 만 5세경인 2001년에 원고의 부친인 BBB과 모친인 EEE이 이혼하였고, 원고가 중학교 2학년 경부터는 모친인 EEE과만 함께 살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인 2013. 12. 5.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EEE이 지정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이 실제 귀속된 자가 원고가 아닌 BBB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곤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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