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누1317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신0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김OO, 소득금액을 1,018,200,000원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835,870,000원으로 하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881,600,000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금액을 531,600,000원으로 하는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인정하나 이를 원고가 별도계좌로 사용하는 김OO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다가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2) 제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김OO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가공채무라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매출누락액 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김OO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김OO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았고 원고의 장부에 이를 매출로 기장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이를 김OO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② 원고의 회계장부상 이 사건 계좌로부터 입금된 돈 이외에도 같은 시기에 김OO 가수금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김OO 가수금은 수시로 일부 변제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제된 금액이 소액이라거나 이 사건 계좌로부터 입금되고도 가수금으로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김OO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가공채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회계장부상 김OO 가수금 반제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회계장부의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내용의 회계장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