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단115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5. 26. |
판 결 선 고 | 2023. 0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CC은 2007. 8. 1. ○○ ○○구 ○○동 ○○ D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E호를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고, 원고는 배우자 김CC이 2011. 8. 17. 사망함에 따라 김CC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EE호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면서 2억 원의 기초공제와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3. 11. 27.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였는데, 상속재산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EE호의 공동주택가격인 4억 6,800만 원이 아니라 FF호의 공동주택가격 3억 7,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1억 8,6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3. 이 사건 아파트 EE호를 12억 4,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로 취득한 2분의 1 지분은 실제 거래가액인 291,717,180원을, 상속으로 취득한 2분의 1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절반인 2억 3,400만 원을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 7.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323,948,342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2. 감정평가기관 2곳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EE호를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억 8,050만 원의 2분의 1인 3억 4,025만 원을 상속한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5,525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6.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9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인 2011. 8. 1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80,5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은 2020. 2. 11.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었고, 구 상속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67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3. 이 사건 아파트 EE호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GG세무서장이 2013. 11. 27. 김C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결정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3) 원고는 GG세무서장의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 EE호가 아닌 FF호의 공동주택가격을 토대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서 결정 후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적용된 것을 경정하여 다시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한 점, 원고 스스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 EE호의 공동주택가격 4억 6,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개정 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을 종합하면 2013년 무신고 결정 당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결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이러한 세무서장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거나 고지된 적도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속증여세법 제7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신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EE호의 공동주택가격이 원고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