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1207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09. |
판 결 선 고 | 2023. 07. 0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893,8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투자증권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한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자산운용(이하 ‘○○○’라 한다)이 설정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인 ○○○○ 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 10,000,000,000좌를 2017. 3. 22. ○○○○○○○파트너스 유한회사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7. 3. 23. ○○○○○○○파트너스 유한회사로부터 1,000좌당 1,210원의 가격으로 3,305,785,124좌를 40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권의 2017. 3. 31. 결산에 따른 분배금으로 2017. 4. 3. 63,498,245원을, 2017. 5. 17. 결산에 따른 분배금으로 2017. 5. 18. 1,426,445,568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7. 5. 19. 3,295,880,975좌를 환매하여 3,300,854,796원을 지급받았다. ○○○증권은 위와 같은 결산 및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925,003,335원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소득세 269,500,450원(지방소득세 제외)을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 1,925,003,335원으로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488,964,468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에 관한 배당소득금액이 이 사건 증권의 결산 및 환매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세액과 정당세액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9.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득세법의 위헌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항은 과세표준산정의 본질적 내용인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과세대상 판정의 결정적 요건인 집합투자기구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에 반한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배당소득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정하고, 제3항은 배당 소득금액을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며,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이 위임한 적격 집합투자기구를 정하고, 제4항은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배제되는 손익에 관하여, 제5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부에 관하여, 제6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공제되는 것에 관하여 각 정하며, 제10항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직접 규정한 바 없고, 배제되는 손익을 규정하거나 이익 중 일부를 명시하거나 공제항목을 규정할 뿐이다. 즉 입법자는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이, 과세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과세표준은 제3항 본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제4 내지 6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일부 구체화하며, 제10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는 경제현실의 변화 및 금융기법의 다양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항들의 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20. 12. 29. 소득세법이, 2021. 2. 17. 소득세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개정 법령은 종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정한 유형(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분배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이익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개정 소득세법이 개정이유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으로 밝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개정은 기존의 배당소득에서 분리된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시행규칙의 위헌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소득으로 하고, 제6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방법만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납세자가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을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8. 4. 24. 기획재정부령 제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 기초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그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의 다과나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2) 원고가 2017년 이 사건 증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총액 4,790,798,609원에서 원금 40억 원을 제외하면 총 수익은 790,798,609원인데, 배당소득금액이 19억 원을 초과하고, 납부한 세금이 8억 원을 초과하여(지방소득세 포함) 응능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법규 엄격해석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제3항 본문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제6항이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0항이 과 세표준 계산방식 등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7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제2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17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정하고, 그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르더라도 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고 보인다. 즉, 결산이나 환매등에 따른 이익을 받는 경우 결산 시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데, 이는 ① 직전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손실이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고 그 결산 이후 다음 결산이나 환매 시 투자자별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빼는 방법으로 손익통산을 하여 과세하고, ② 그 반대의 경우 즉 직전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되고 그 결산 이후 다음 결산이나 환매 시 투자자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을 하지 않고 과세되지 않으며, ③ 직전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일부는 유보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참조)
일부만 분배되면 그 분배금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되고 그 결산 이후 다음 결산이나 환매 시 투자자별 이익이 있는 경우 유보된 과세되지 않은 그 금액을 더하여 과세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입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수는 있으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이 원칙적으로 영업일마다 공고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결정됨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투자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매입 이후 결산, 환매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 등은 모두 위와 같은 해석과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위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다음에서 볼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다른 계산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표준기준가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원칙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238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절차를 마련한 뒤 제6항에서 투자신탁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에서 그렇게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1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제238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코람코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가 산정하여 공고한 기준가격에 따라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이어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가 정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제2호가 정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 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 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22항이 정한 집합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와 신탁업자 ○○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신탁계약 제30조는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한다’라고 정한다. 코람코가 산정하여 공고한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고, 이 기준가격이 구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 제249조의8 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정한 기준가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과세표준기준가격산정의 기초가 된다.
나. 배당소득금액
1) 2017. 3. 31. 결산에 따라 2017. 4. 3.4) 지급받은 63,498,245원과 관련하여,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0.00166원[=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871.55원 –매수 시 과세표준 기준가격 869.89원) ÷ 1000좌], 전체 배당소득금액은 5,487,603원(= 0.00166원 × 3,305,785,124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된다.
2) 2017. 5. 17. 결산에 따라 2017. 5. 18. 지급받은 1,426,445,568원과 관련하여,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0.58634원[=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432.95원 –직전 결산 직후 과세표준기준가격 846.61원) ÷ 1000좌] 중 좌당 분배금액 약 0.43149원(=1,426,445,568원 ÷ 3,305,785,124좌)을 한도로 하고, 전체 배당소득금액은 1,426,445,568원(= 약 0.43149원 × 3,305,785,124좌)이 된다(직전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이익에 관하여 모두 과세되었으므로 더하거나 뺄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이 없다).
3) 2017. 5. 19. 3,295,880,975좌 환매에 따라 지급받은 3,300,854,796원과 관련하여,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0.00002원[= (환매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001.50원 –직전 결산 직후 과세표준기준가격 1001.48원) ÷ 1000좌], 전체 배당소득금액은 65,917원(=0.00002원 × 3,295,880,975좌)이 된다(직전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별 이익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모두 과세되었고, 유보된 이익도 없으므로 더하거나 뺄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이 없다).
4) 피고는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증권이 해당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산 전 과세표준기준가격(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결산 후 과세표준기준가격(결산락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사용하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령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관련하여 정한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부합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17. 5. 17. 결산에서 좌당 분배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2017. 5. 19. 환매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더하였으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령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관련하여 정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과 다른 계산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2017년 이 사건 증권과 관련한 배당소득은 1,431,999,088원(= 5,487,603원 + 1,426,445,568원 + 65,917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을 1,431,999,088원이 아닌 1,925,003,335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