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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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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서울고등법원-2023-누-35793생산일자 2023.06.30.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35793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26.

판 결 선 고 2023. 06.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01,089,460원의 부과처분과, 표2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49,688,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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