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3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09. |
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면세사업자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를 한 다음에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용의 이 사건 계좌 개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및 체납액 완납, 폐업신고서 제출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는 다른 사실 즉, 원고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고 참가인은 갖추지 못한 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관리․사용자가 참가인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참가인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인 점, 원고가 면세사업자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불복절차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