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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수원고등법원-2022-누-13042생산일자 2023.06.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0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26.

판 결 선 고

2023.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문언, 체계 및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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