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구단10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08.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이던 OO시 OO동 449 OO아파트 제1207동 제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5. 12. 4. 이ㅁㅁ에게 2015.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8. 1. 3.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8,382,3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18. 1. 15.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QQ시 QQ구 QQ로 62-28, 101동 1501호(상하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1. 6.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7. 각하되었고, 원고는 2021. 8. 2.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1. 11. 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4.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남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여 원고가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에 성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주었는데, 원고 남편이 이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이ㅁㅁ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불복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의 남편이 단독으로 원고와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대학선배인 허OO의 주소로 이전한 것일 뿐, 원고는 허OO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무단으로 양도된 사실을 최근 입국하여 알게 됐으며, 2021. 5. 4. ㅠㅠ세무서 ㅁㅁ민원실에서 납부고지서(갑 제7호증)를 발급받고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됐으므로, 2021. 6. 28. 제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18. 1. 15.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 사건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족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ㅁㅁ회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은 국내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ㅁㅁ회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하였는데, 2016. 1. 26.경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원고 남편의 지인인 ㅁㅁ회가 세대주인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가 2018. 1. 15.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그 세대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ㅒㅒㅒㅒ지방법원(2021가단000호)에 소유권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8. 24. 패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원고가 항소한 상태이다.
3) 따라서 원고가 2018. 1. 15.로부터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1. 6. 28.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그 후 비록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 제기가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