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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수원고등법원-2022-누-12315생산일자 2023.05.12.
AI 요약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23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21.

판 결 선 고 2023. 0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448,818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선행 판결에서 원고와 OO세무서장 사이에 원고의 ㅁㅁ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이하 ‘이 사건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년 2기 과세기간 내에 완성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 판결의 확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나 ‘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2015두52296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선행 판결은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서, 원고의 ㅁㅁ개발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ㅁㅁ개발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ㅁㅁ개발은 여전히 시효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와 OO세무서장 사이의 선행 판결로 말미암아 원고의 ㅁㅁ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언제든지 ㅁㅁ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 비추어, 그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내 납세자가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알 수 있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9. 10. 17. 확정된 선행 판결에 의해 비로소 이 사건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2012. 2기 과세기간 내에 완성된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인 2018. 1. 25.까지는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진 것은 ㅁㅁ개발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는지가 문제되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ㅁㅁ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여부는 원고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다시 진행되어 2012. 2기 과세기간 내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원고 스스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선행 판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18. 1. 25.까지 이 사건 미회수채권에 관하여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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