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2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14. |
판 결 선 고 | 2022.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정○○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인천 남동구 OO동 00-000 잡종지 0,000㎡ 중 1/2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21. 11. 19.경 정○○가 소유 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37,635원, 농어촌특별세 44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정○○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3.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의 각 조항들(원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상 조항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항만을 대상 조항으로 특정하여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므로 위 조항들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 과세대상 부동산의 원본 잠식 우려가 있는 바,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산정시 당해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자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4) 법률이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5) 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 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 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결정 등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 부분 본질적인 내용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중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 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종합부동산 세법 제1조). 따라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 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 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 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0/1,000에서 30/1,000으로, 세율 그 자체를 보더라도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4조 제3항, 제5항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본질 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한다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수득세(수익세)로서의 성격만을 고려할 때 등 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토지의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단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일부라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마련하여 두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 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납세의무자의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보유세의 개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 증대의 효과는 부채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고, 이와 달리 부채 등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초 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부동산 가액의 대부분을 타인자본(부채)을 통해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세정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해당 부동산에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 사이에 일률적으로 담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시 가격’ 부분이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이는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이 부동산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③ ‘공정시장가격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13조),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제14조). 그런 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변경하였다(제13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기존의 연도 별 적용비율이 적정 세부담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정 세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세액을 조정하는 조정기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산정 후 조정기제인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조정기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대신 연도별 적용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바, 여기에는 조정기제의 적용을 과세표준 산정 후에 할 것인지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의 일종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적 조세로서의 목표를 구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므로 부동 산 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할 당시의 수준(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06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70, 2007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80, 2008년 적용비율은 100분의 90)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 그 범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5) 기타 기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가액 이 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주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결정 참조].
(2)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88 결정 등 참조).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581, 582(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2) 이러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종합부동 산세 부과가 원고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 활동 제약이 있더라도 이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종합부동산 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경제활동의 자유권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의 보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