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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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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36155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61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누38088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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