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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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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220생산일자 2022.12.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일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합782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17. 9. 7. 서울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 @@@과 임대차보증금 *억 원(이하 ‘이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11. *.부터 2019. 11. &.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② 2019. 6. 10. 서울 QQQ 토지(이하 ‘QQQ토지’라 한다)를 &&&만 원에 취득하였고, ③ 2019. 8. 14. 서울 KKK 소재 주택(이하 ‘KKK 주택’이라 한다)을 12억 9,200만 원에 취득하였다(이하 QQQ 토지와 KKK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 *. *.부터 2020. *. **.까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자산취득내역과 자금출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중 **억 *,*00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

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 금원은 원고가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22.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1. 6. 16.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기간(20**년~20&&년) 중의 원고의 근로소득인 총 급여액 *억 1,*00만 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은 201^년 말 금융자산 2,&00만 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재

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외국인인 BBB의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대출 등 목적으로 편의상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BBB이 부담한 부

분은 여전히 BBB 소유이고, 이 부분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출처도 명확히 확인되어 귀속불명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BB과 2009년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20##년부터 주식회사 $$$$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년경 퇴직하였다. BBB은 미국 국적자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20##년부터 $$$$증권에 근무하다가 2014년경 @@@@코리아로 이직하여 근무 중이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7. 9. *. 500만 원, 2017. 9.7. &,&00만 원, 2017. 9. 25. *,000만 원, 2017. 10. 18. BBB 명의의 계좌에서 #억

#,000만 원, 2017. 11. 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억 *,*00만 원 합계 &억 원의 출금

액과 함께, 원고 명의로 @@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4) 원고는 @@생명으로부터 받은 위 %억 원의 대출 외에도 2017. 11. 6. !!은행

으로부터 @,@@0만 원, #####로부터 @,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

금들은 2017. 12.경 BBB의 자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

5) 원고는 201!년말 기준 &&&&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0주(가액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원이고, BBB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은 *8,***,***,***원이었다. BBB은 2014. 1. 1.부터 2019. 8. **.까지 원고의 계좌로 약 20억 @,#00만원을 입금하였다.

6)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인정한 내역

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제

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그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명의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

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즉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

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

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

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그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명의자인

원고이며, 그 취득자금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

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일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의 조사대상기간 총 급여액은 $억 $,$00여만 원, 2013년말 금융자산이@,@00

만 원에 불과한데, 해당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한 위 재산의 가액은 ##억 @,#00여만

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16억 8,400만 원)에 이른다. 달리 원고가 해

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취득할 상당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반면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조사대상기간 중 소득만도 약 82억 원에 이르고, 원

고의 계좌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기도 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

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이체금액을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취득 당시 원고 계좌에 있었던 금원의 출처가 오로지 원

고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소득, 금융자산, 직전 주택전세보증금,

금융부채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그 방법이 비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의 취득자금은 그 대부분이 BBB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억 *,000만 원이 BBB의 계좌

에서 송금된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 명의의 대출 @억 원, 신용대출 $,##0만 원, 원고

명의 계좌에 있던 원고 소유 예금 !억 330만 원으로 지급된 사실, BBB은 국내체류자

격 중 F4비자 소지자로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일정 제약이 있었던 사

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 총 *억 *,**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BB의 금원으로 모두 상환되었고, 달리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부담하였거나 원고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대출 문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미 상당 금액을 원고 계좌에 이체해 오고 있었으

므로, 원고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이라 하여 원고가 형성한 원고의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실제 B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에 BBB 명의로 대

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원고가 제

출한 갑 제7호증(@@생명보험 전세대출 가능여부 안내 문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문자이다], ㉱ 원고 명의의 대출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약 3분의 1

에 불과하고 그 직후 모두 상환된 점, ㉲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주거로서 원고와 BBB

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따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전부 또는 1/2을 실질 소유하면서

원고에게 단지 명의만을 신탁하려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증여 사실의 인

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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