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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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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2022-다-221307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원 고

신AA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4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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