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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BR/>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332생산일자 2023.05.16.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6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00

        제주시 수덕로 78, 105동 804호 (노형동, 노형이편한세상)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6. 일본 북해도 용불군 안평정 조래원무 275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유한회사 AA레이싱(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라고 한다)으로부터 내국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목장 발행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508,3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이 사건 외국법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뿐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의 해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외국법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차익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를 묻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10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방식에 의하여 한정하는 한편, 10가지 유형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개념상으로도 양(+)의 소득 또는 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구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이 손익의 발생에 관하여 중립적이라는 점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① 구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를 묻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10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방식에 의하여 한정하는 한편, 10가지 유형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원천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은 그 개념상으로도 양(+)의 소득 또는 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구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이 손익의 발생에 관하여 중립적이라는 점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②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열거주의방식에 따라 유형별 소득(과세물건)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지급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그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授受)되는 ‘경제적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그와 같은 경제적 급부의 수수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인 지급대상이 아니라 지급 이후의 계산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산술적인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즉, 주식양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상은 ‘주식양도대금’ 자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도차익’을 지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라 함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구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2항은 “제91조 제2항 및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2조는 ‘국내원천소득’(과세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임이 법문상으로도 명백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들어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과 ‘그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수입금액’이라는 문언 자체가 국내원천소득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④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은 ‘제1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세액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뿐만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위와 같은 규정 형식은 내국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도 동일하다).

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4호 서식(7)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는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서식에 기재된 ‘양도소득’이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은 10가지 유형의 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⑥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소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 양수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논리적 근거나 당위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다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그 양수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 혹은 면제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면서그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내용이 아래 [개정내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있어서는 양도차손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에게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상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개정내역]

개정 전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개정 후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위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법적 성격과 법령 개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⑦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를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법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법률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임에도 시행령에서 그 제출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뿐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경우에 새롭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즉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본문의 해석상 바로 그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결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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