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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9485생산일자 2023.04.24.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6948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24.

주문

1. 피고는 망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02. 5.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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