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2.8. |
판 결 선 고 | 2023.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귀속 증여세 000,000원 및 2012.6. 귀속 증여세 000,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읍 XX공단길 00-00에 위치한 YYYY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 6.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9,000주를 신주배정 받고, 2012. 6. 26. 유상증자로 6,000주를 취득하여 총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의 2012년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0. 5. 28.부터 2020. 7. 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또는
관련자인 원고, 이WW, 강EE, 이RR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대표이사인 이WW이고, 이WW가 체납처분 및 법인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강EE, 이WW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WW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 10. 14. 원고에게 2012. 2. 귀속 증여세 000,000원 및
2012. 6. 귀속 증여세 000,0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WW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데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와 이WW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주위적 주장). 이WW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이전해 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담보권자일뿐 소유자가 아니어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예비적 주장).
2) 설령, 원고와 이WW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현재까지 배당 자체가 없어 회피할 배당소득세가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감되는 조세도 전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
고 95누723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WW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와 이WW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명의도용 등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WW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WW와 이WW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사주는 이WW이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이WW인데,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이자 체납자였던 이WW가 체납처분 및 법인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 강EE, 이WW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강EE와 또 다른 주식 명의수탁자인 김영민 역시 이WW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주로 등재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명의도용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
이WW 입장에서도 전 직장 상사이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까지 차용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 원고에게만 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 명의를 도용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회사 설립 당시 이WW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0억 0,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한 등의 약정 없이 대여한 바 있고, 2012.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 2. 다시 중임하였는데,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0억0,000만 원(실수령액 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될 때마다 필요한 서류에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WW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2.부터 UU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년부터 QQQ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여 왔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이WW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④ 차용금의 변제가 완료된 2016년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이WW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약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1)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2)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2) 이WW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수탁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까지도 실제소유자인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배당소득세 절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