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20.11.13. OOO 외 1필지 전 53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등을, 2021.11.24. OOO 전 2,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증여재산들에 대해 증여세 OOO원과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수증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하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결정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쟁점외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적용대상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2020.3.18.부터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AAA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9.30. 쟁점토지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쟁점외토지 관련 환급세액 OOO원 제외)하였다. <표1> 쟁점토지 관련 당초 결정 및 경정청구 결과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주거지역과 떨어진 농로에 접해있는 쟁점토지의 위치상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수밖에 없는바,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2020.2.26.부터 2023.11.21.까지 쟁점토지를 OOO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의 현장사무소로 연 OOO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쟁점토지의 임대경위와 청구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지난 수십년간 농지로 사용되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농지로 사용될 것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할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영농자녀 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인 2021.11.24. 이후 5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0.3.18.부터 2023.8.6.까지 AAA에 임대하여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일 전후로 사무실부지로 임대된 쟁점토지를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중간생략)…축사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인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증여재산 내역 OOO (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OOO (다)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직접 경작할 예정이므로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인 2021.11.24. 이후 5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0.3.18.부터 2023.8.6.까지 쟁점토지를 AAA에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