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부-7719생산일자 2023.06.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5.6. OOO 소재 상가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4.14.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6.10.23. 제3자인 AAA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주채무자 AAA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2007.10.2. OOO지방법원 경매개시가 결정되자, 2008.10.24. 쟁점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AAA의 채무금액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4.29.∼2019.5.18.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7.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6.11.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0부746)을 받은 후, 202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2.5. 처분청의 과세처분(2019.7.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6.11.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5.2.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