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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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8-두-61642생산일자 2019.02.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16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DDDD신탁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