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분양대행)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0.4.30. 폐업되었으며 2021.12.29. 기한후신고(신고대상기간 : 2020.1.1.∼2020.4.30.)를 하였다. 나. OOO서장은 위 이 건 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해 장부상 계상된 당좌자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에게 금융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이 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은 당초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아 ‘기타당좌자산’으로 계정변경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2.9.1.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5.12. AAA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과거 부동산 매매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 건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농지법」 위반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건 법인의 출납업무와 세무업무를 전담한 친누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업에 염증과 회의를 느껴 이 건 법인은 휴면상태에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이 건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BBB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BBB에 간간이 출근하여 자문이나 직원교육 만 도와주던 중 BBB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횡령 등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누군가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건 법인을 폐업한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청구인 자의로 이 건 법인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건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폐업신고를 받아 주었는지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청구인은 이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기에 이 건 법인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다. 쟁점금액은 장부상의 금액일 뿐이고 이 건 법인이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과 유동성의 악화로 제대로 장부에 기장을 하지 못하여 숫자로만 남아 있다. 청구인이 자진하여 이 건 법인을 폐업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조세행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서장이 이 건 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결정할 당시 이 건 법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당좌자산 OOO원(쟁점금액)의 금융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측은 당초 계정과목이 가지급금이었으나 결산 시 당좌예금으로 단순 변경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어 있던 쟁점금액은 단지 장부상의 금액일 뿐이고 이미 회사에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는 불분명한 자산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이 건 법인을 폐업하지 않았고 제3자가 폐업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23.5.3.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 건 법인의 폐업 후 사외 유출된 귀속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장부상 기타당좌자산 등 자산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2020사업연도)에 따르면 기타당좌자산 금액으로 OOO원(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세액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 대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