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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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23-서-3431생산일자 2023.04.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배당금 합계 OOO원(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98조의 제한세율(2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9.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납부한 법인세(원천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0.26.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확인하고 2023.2.21.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