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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BR/>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3310생산일자 2023.09.19.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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