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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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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691생산일자 2023.08.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536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748,920원, 농어촌특 별세 12,749,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2. □□시 □□동 999-2 공동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주택은 2021. 1. 5. 사용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21. 7. 28. 상호를 A아파트 102동,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국민주 택신축판매),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사업용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748,920원, 농어촌특별세 12,74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2. 8.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가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소유한 미분 양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과 사업자등록 유무 사이에 합리 적 관련성이 없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미분양 및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 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과 위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 는 목적과 사업자등록 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요건을 정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에 해당하 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이 하 통칭하여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종합부동산세 법 제8조 제2항 제2호)인데, 그 주택건설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 은 자여야 한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 조항은 납세의무 자 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쟁점 조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대상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고는 쟁점 조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 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 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 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 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참조). 다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 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 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 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등 참조). 쟁점 조항은 신축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다. 합산배제주택에 대하 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 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합산배제주택에 대하여 ’제1호 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준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관하여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정하였다고 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 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주택건설사 업자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 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 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 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 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그러한 측면에서도 쟁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 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 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 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 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 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헌법 제75 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 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 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 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이 는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이 주택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위임범위 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그 입법 목적에 대하여 ’고액 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산배제주 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합산배제주택에 대하여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 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 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 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 세법의 입법 목적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 표준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들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